분쟁 해결 기준
[시행 안내] 본 기준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.
제 1 조 (부담의 역할)
부담(운영: 선재)은 요청자와 헬퍼를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자로, 업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. 업무가 잘 되었는지, 품질이 어떤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. 다만 부담 결제로 맡겨 두신 보수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하거나 반환합니다.
제 2 조 (접수 방법)
앱 MY › 고객센터 › 카카오톡 상담, 유선 070-4513-1855, 앱 안 신고 기능, 이메일 sunjae@boodam.company 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제 3 조 (처리 시한)
접수 후 48시간 안에 처리 일정을 안내합니다. 상대 회원에게 확인을 요청한 경우, 48시간 안에 답이 없으면 제출된 자료로 처리합니다.
제 4 조 (경우별 처리)
가.업무를 마쳤는데 요청자가 완료를 누르지 않은 경우: 요청자에게 확인합니다. 48시간 안에 답이 없거나 업무 수행 자료(앱 채팅, 사진, 도착 기록 등)가 있으면 헬퍼에게 보수를 지급합니다.
나.헬퍼가 약속한 업무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(노쇼): 신고 즉시 보수 지급을 멈추고 헬퍼의 설명을 받습니다. 48시간 안에 설명이 없거나 노쇼가 확인되면 요청자에게 보수를 반환하고, 이용약관 제19조에 따른 노쇼 조치를 합니다.
다.업무 일부만 수행, 품질 불만, 금액 다툼: 부담은 판정하지 않습니다. 자료를 받아 당사자 간 합의를 권하고, 합의가 되면 합의 내용에 따라 보수를 전액 지급하거나 전액 반환합니다.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수를 보관하고 외부 분쟁조정기관을 안내합니다.
라.욕설, 성희롱, 사기, 외부 거래 유도 등 운영정책 위반: 신고를 확인해 이용 제한 등 조치를 합니다. 범죄가 의심되면 수사기관 신고를 안내하며, 수사기관 등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으면 기록을 제공합니다.
마.결제 · 정산 오류 등 서비스 문제: 부담의 책임으로 확인하고 바로잡은 뒤 결과를 안내합니다.
제 5 조 (부담이 다루지 않는 것)
보수 외의 추가 보상이나 위자료, 앱 밖에서 직접 주고받은 돈이나 약속은 다루지 않습니다.
제 6 조 (외부 분쟁조정기관)
한국소비자원 1372 · 전자문서 ·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118 · 대한상사중재원 02-551-2000
제 7 조 (기록 보관)
분쟁 처리를 위해 관련 채팅, 결제, 처리 기록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.
